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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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장료를 매달 내고 있을 경우
    조정료를 따로 요구하나요?
    S*******r 님
    조회 : 7396건 답변 : 20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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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보통 세무대리인은 조정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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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정료는 따로 청구가 됩니다.
    기장료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장부작성, 부가세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제출, 4대보험 대행업무, 세무자문, 세무관련 민원 서비스에
    관련된 수수료로 매월 청구하고,

    조정료는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와 세법상 차이를 조정하고 신고서 작성 및 공제, 감면 검토,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데
    관련된 수수료로 연 1회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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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기장료는 매월 장부를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수수료이고, 조정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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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네
    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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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네 조정료는 기장료와 별개로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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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조정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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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모든 세무사사무실은 기장료외에 5월에 조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 매출이 극히 적거나 처리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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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기장은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장부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장료는 해당 장부를 관리하고 만들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은 기장을 통해 만들어진 장부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정료는 기장과 별개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기장료 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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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업무에 따른 기장료와는 별개로 법인은 3월 법인세,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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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기장료는 매달 조정료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한번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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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조정료 수수료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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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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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조정료란 1년에 단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무사무실은 기장료(월)+조정료(연1회)의 구조로 비용이 발생됩니다.

    기장료에는 부가세신고+원천세신고+4대보험업무+상담업무가 등이 포함된 서비스비용이고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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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네 기장료와는 별도로 조정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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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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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기장료와 조정료는 다른개념입니다

    기장료는 매월 및 매년 장부작성,인건비신고,4대보험관리 사업장의 기본적인 제반의무 포함 보수료 개념이며,

    조정료는 매년 결산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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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세무 수수료는 각 세무대리인마다 책정방법이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기장료와 별도로 조정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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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기장료와 별도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정료를 별도 청구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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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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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사무실마다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월기장료를 내셔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별도 조정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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