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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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개인사업자로 직원 한명을 두고있고
월 91.6만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년에 700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주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 근로하는 근무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0.5명으로 계산이된다고합니다.
1명으로 계산되려면 최저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일해야하나요?
아*고 님
조회 : 12441건
답변 : 6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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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을때 적용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로 정하게 됩니다.
위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있어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아래 각 호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조특령 §26의 7 ⑧ㆍ§23 ⑪ 각 호 외 부분 단서 및 2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또한 금액의 경우 직원의 나이, 청년여부에 따라 700만원이 아닌 1,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수도권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00만원 -> 850만원으로 증가, 1,100만원인경우 -> 1,450만원으로 증가 합니다.
추계신고시 적용대상이 아니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줄어든 인원의 비율만큼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추징 당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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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0.5명
40시간 이상 근로자(정규)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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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명으로 계산되려면 단기간 근로자가 아니여야 하며,
알고계신대로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이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단기간근로자중 1개월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인원수 계산은 0.5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0.5가 아닌 0.75명으로 계산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것
3.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복리후색 등에 관한 사항에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 대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일 것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글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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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이상인 정규직인 경우 1명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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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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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주40시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만 1명으로 계산이 되고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0.5명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