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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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건강보험이 아버지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며칠전에 제가 1인 개인사업자 등록했는데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그때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연 님
    조회 : 13415건 답변 : 9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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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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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피부양자자격 상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에 반영됩니다.
    그전에 지역가입자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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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버님 회사에 문의하시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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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지은 않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신고분이 공단에 반영 된다면 그 때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니 그 때 전환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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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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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공단에 전화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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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것이 빠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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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관할 공단에 피부양자 배제를 요청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 경우, 통상적으로는 내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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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환이 필요하신경우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피부양자 배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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