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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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입니다. 월세 40만원을 매월 1일자에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계좌이체해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게 아니라서 알아보니 카드사에서 카드 실적으로 잡히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1%입니다. 4,000원입니다.

    1. 나중에 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할때 계좌이체해도 다 인정되거나 이대로 계좌이체 해도 괜찮나요?

    2. 수수료 1%내고 카드실적으로 잡히는게 낫나요?(수수료 1년이면 약5만원)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훈 님
    조회 : 4365건 답변 : 7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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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1.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를 받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0.5%)를 받지 못합니다.
    단,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로 결제를 하신다면 카드결제내역이 적격증빙이 될 수 있으니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보다 편한 적격증빙 수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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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주신다면 카드결제가 더 낫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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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보다 편리한 증빙수취 방법으로는 카드결제 추천드립니다.

    카드결제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인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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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1. 임대차계약서가 있기에 계좌이체든 카드든 비용인정될거예요

    2. 구지수수료 내면서 카드로 납부할 이득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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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하시고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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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나 동일한 효력의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카드실적과 1% 수수료 중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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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카드실적보단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는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유무가 달라지기이에 먼저 임대인의 과세자 유형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고,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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