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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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입니다.

    1. 23년 최초 창업예정
    - 판매할 제품 : 신발, 의류, 잡화 (브랜드 제품)
    2. 나이 1995.02.15 / 사는 곳 : 세종시
    3. 23년 1월초 사업자 등록 예정 (간이사업자)
    4. 5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청년창업 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이용할 계획
    - 현재 모든 요건 충족
    5. 23년에는 온라인판매 진행 / 24년에는 도매진행 예정
    6. 내년 예상매출은 3억 3천
    7. 23년 직원 채용계획 없음

    * 문의할 점
    1. 위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위해서는 사업자 업태 업종을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내야하는지?
    2. 23년에는 온라인판매 / 24년에는 도매도 진행할 것인데
    - 도매는 청년창업 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도매 사업자코드 추가는 23년에 해야하는 것인지 24년에 해야 하는 것인지?
    3. 도소매를 병행하면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 님
    조회 : 4632건 답변 : 8건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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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조정민세무사입니다.
    답변 1.
    전자상거래업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 2.답변 3.
    감면이 되는 업종과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 있어도 매출, 매입 구분경리 하여 감면혜택받을 수있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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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1. 위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위해서는 사업자 업태 업종을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내야하는지?
    -->
    국세청 업종코드 52510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또는
    국세청 업종코드 525103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2. 23년에는 온라인판매 / 24년에는 도매도 진행할 것인데
    - 도매는 청년창업 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도매 사업자코드 추가는 23년에 해야하는 것인지 24년에 해야 하는 것인지?
    3. 도소매를 병행하면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통신판매업을 주 업으로 하면서 도매가 아닌 소매로 판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온라인으로 소매판매 또는 소매중개판매라면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종추가로 인한 부분에서 창업세액감면이 아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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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허진성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판매만 진행하는 경우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사업을 진행하실때 추가하시면 되며 이부분은 맡고있는 세무사사무실에 말하면 알아서 진행 도와드릴 겁니다.

    3. 도매업이 추가되면 온라인 판매와 구분하여 매출을 신고해야하며 온라인 판매부분 매출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 소득 1억 , 온라인 소득 1억인 경우로 총 소득2억에 대한 세금이 1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할 때 5백만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 붙여 설명하자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이 3억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장부작성)까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부작성을 맡겨주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행까지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으며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 거래처를 상당수 맡고 있기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리셀러,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내용을 상세히 제 블로그 내용으로 작성 해두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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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 525101 ] 로 하면 되실 듯합니다.
    2. 도매를 진행하시기 직전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3. 도소매의 비율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매출이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미리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대행(업종코드 선정 및 추가,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선택)
    2. 경비처리시 유의사항 및 검토
    3.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작성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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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은 세액감면 혜택이 크므로 상담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업(무점포 소매에 한함)이 적정하며 업종이 추가되는 도매는 언제 하든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업종코드별 소득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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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온라인판매로 추측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하시면될것같습니다
    2.도매는 감면혜택안되며 24년에 추가하시면되겠습니다
    3. 온라인판매쪽만 감면을 받는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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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범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 국세청 통신판매업 업종코드는 525101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매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3. 통신판매업 소득과 도매업소득을 구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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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 일반 도소매업 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소득금액 중 통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통신판매업 525101, 소매업 523241 진행하시되, 반드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추가를 진행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 업종인 525101을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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