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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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낼 때, 세무 기장 맡기고, 종소세 신고 맡길 때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하나요?
만나서보다는 카톡이나 연락으로 주로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S*******n 님
조회 : 3329건
답변 : 20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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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팅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원격으로 상담을 주로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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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세무대리인 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기장 맡길 때 계약서는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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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사무실은 기장계약시 자동이체동의서로 대체합니다
업무는 보통 카톡이나 전화로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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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진행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원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보내주실겁니다.
상담은 주로 카톡이나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며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도 진행합니다.
세무대리인마다 약간씩 다르므로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세무대리인과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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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허진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낼 때와 종소세 신고 맡길 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기장계약의 경우에는 사무실 마다, 세무사님들 마다, 담당 직원 마다, 다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세무사님들의 의지 문제 아닐까요
저는 저에게 맡겨주시는 분에게는 절세 할 수 있는 방안과 인건비 신고 등 안내 차 방문하여 계약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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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기장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카톡으로 주로 연락하시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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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각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장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보통 작성하며, 종소세 신고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미리 안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신고 진행시 카톡, 전화로도 진행을 하고 계약시나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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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보통은 기장 맡길때 한번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은 전화랑 카톡 이메일을 통합니다.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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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 보통 세무대리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및 출장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카톡 또는 유선상으로 상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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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각 사무실 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동이체 신청서로 대체합니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팅을 하지만 실무 업무에는 주로 유선 통화 혹은 메일, 카톡으로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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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각 사무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 사무실의 경우에는 기장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하시면 거의 모든 사무실이 서면 계약이 가능은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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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은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유선상담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계약서 주고받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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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세무 기장을 맡기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기장을 맡기시기 전에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이후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카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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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신고 대리의 경우 카톡이나 연락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기장의 경우에는 세무사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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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보통 기장계약할때는 계약서를 상호 작성하구요
신고대리는 구두계약으로 대체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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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주로 카톡 등을 통해 자료가 오고 갑니다. 다만 상담 등 필요시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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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통상적으로 최초 기장계약시에만 세무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연락방법은 세무대리인과 직접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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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계약서 작성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 자동이체 계약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하시면 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연락
전화나 카톡처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도 보통 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하시면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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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세무기장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고만 맡기시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계약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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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기장계약서를 작성 하게 됩니다
일반 업무처리는 유선상이 편하실 것이며 이슈가 있을때 대면상담이 필요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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