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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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스타벅스 시간제 바리스타로 근무 중입니다. 정규직 아님. 4대보험 적용됨.
스타벅스에 근무를 하면서 제 앞으로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월 소득 순수 1200-1500만원 예상됩니다.
종소세 신고 후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겹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추후 직원을 채용하여 건보료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겸업 가능 여부는 확인 중입니다.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겸업이 가능하다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납부하는 걸로 가능한지 제가 사업자금 대비 따로 또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우 님
조회 : 10071건
답변 : 9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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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양쪽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도가 있어 일정 수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많다면 건보료 부과가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내는 보험료와 별도로 개인사업장으로 오는 보험료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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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해당하며 직장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중복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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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1
안녕하세요? 절세전문 세무사 박종인입니다.
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처럼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다른 직장가입자가 되게되면 소득이 느는만큼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이상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특히 사업초기에 세팅을 잘해야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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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많이 내십니다.
종소세 신고 후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으로 된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면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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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당장 직원채용이없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스타벅스에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것으로 종료될것이나
사업자 소득이 건보료 및 연금대상자이기에 직원채용또는 종합소득세신고를한뒤 부과될것입니다.(건보료의경우 소급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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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사업장 내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이 있으면 현 근무처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제일 급여가 많은 직원의 소득월액과 사업주의 소득금액 중 큰 금액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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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건보료 국민연금은 겹쳐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안분되어서 청구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아니라 자산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 산출되므로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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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겹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산되어 청구됩니다.
월 소득이 순수 1200-1500만원 수준이라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추후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하시는 곳과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는데요
등록된 직원 중 제일 급여가 많은 분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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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1.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상태이므로 연 타소득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연금은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 추가부담액은 없습니다.
2.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중으로 직장가입자가되어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추가한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타소득 기준이 넘을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사업장에 직원에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익)에 따라 연금, 건강보험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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