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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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견을 여쭤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부동산외 현금성자산의 공제는 2억인가요?
    예)3억통장이라면, 2억공제에 1억에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성*식 님
    조회 : 7959건 답변 : 7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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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상속세에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로 자녀 일인당 5천만원 +@ 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5억이 안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총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다면 적용되는 공제로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 20%(단, 공제액이 2천마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2억을 초과하면 2억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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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금융재산공제의경우 받는현금성자산의 20프로를 공제하며,최소공제는 2천만원 공제의 한도는 2억입니다.

    즉, 2천만원이하를 상속받는경우 전체금액을공제받으며 그 초과분에대해선 20퍼센트를 공제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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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3억이라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의 20%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이뤄지므로
    3억- 3억 X 20% = 2.4억원이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합산됩니다.

    그리고 흔히 언급되는 2억원은 금융재산공제의 한도액이므로
    min(2억, 3억 X 20%)으로 계산해서 6천만원이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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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아버님이 작고하신 후,
    기본공제 2억원과 추가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성자산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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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공제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2천만원과 금융재산가액의 20% 중 큰 금액(2억원 한도)

    사례의 경우 금융재산가액이 3억원이라면 공제가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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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무조건 통장잔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순'금융재산(자산-부채)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셔야합니다.

    금액범위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공제액으로보고, 한도는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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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3억모두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20%와 2억중에 작은 금액을 금융재산공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천만원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버님 처럼 예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을 더 유념하셔야 합니다.
    2년동안에 출금된 금액중에 소명되지 않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일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꼭 상의하시여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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