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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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들을 위한 영어 스터디 모임을 계획 중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수강료를 제가 모두 받고, 강사에게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달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영어 학원은 따로 교육청에 등록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PG사 결제시스템도 넣고자 합니다.)

    기장을 맡길때가 되어 이번 기회에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 님
    조회 : 13753건 답변 : 6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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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코드는 [809017]로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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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성인을 위한 영어 학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교육청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인이 강사 및 학생을 모집하고, 특정과목을 반복적으로 교습하였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시설을 갖추고 학원으로 등록하여야할 것이나
    개인과외강사 파견식의 운영방식은 학원설립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영업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지만
    학원법에 따른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가, 심사부가2011-0122 , 2011.09.02 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종코드는 아래의 코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09007/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930915/교육지원서비스업/기타교지원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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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허진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저는 수학학원, 드론학원 등 학원업종을 이미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학원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사업장을 구하셔서 할 예정이신가요?

    학원과 교습소는 고정된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공부방은 별도의 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교육청이나 주문관청에 등록이나 허가 받지 않은 교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회비 측정할때 부가세 포함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수강생들의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사업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며 809017/ 809007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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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으시면 부가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고 면세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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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업종코드는 809007 교육서비스업 또는 940903 개인서비스 ( 강사,과외교습자)중 선택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민되시면 둘다 주, 부업종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욱청 인허가 사업이 아니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업종 기장을 다수 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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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최근 거래처 대표님 상담해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답변 남겨드립니다.
    성인들을 위한 영어학원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교육청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 지출하실 때 꼭 적격증빙 꼼꼼하게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서비스업은 특히 업종코드에 따라서 추후 정부지원금이나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략적으로 유리한 업종코드에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자등록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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