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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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가세 /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5월달부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5월 매출 한건 140, 6월 매출 한건 220, 8월에 스마트스토어로 89,700원 세 건 말고는 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1.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매출액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해도(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닐 시) 상관이 없나요?
    2. 계좌이체는(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떻게 매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이하 매출이면 부가세가 면제인데 신고는 해야된다고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액은 있는데 매입금액에 매입증빙이 어려운 상태라 0원을 등록해야 될 거 같은데 부가세는 어차피 면제대상이라 매입금액 없이 신고해도 될 거 같은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매입액이 없고 매출액만 있으면 문제가 되거나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출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입금액 없이 매출액만 적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매출액만 적고 금액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3798건 답변 : 9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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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1.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매출액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해도(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닐 시) 상관이 없나요?
    -> 네.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좌이체는(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떻게 매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매출 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실제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받은 내역을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출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입금액 없이 매출액만 적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매출액만 적고 금액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출액이 370만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율은 15% 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370만원 * 15% * 10% 인 55,500원 입니다. 다른 공제는 없이 전자신고세액 1만원을 적용하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45,500원입니다. 부담없는 부가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액 370만원에서 제품매입에 대한 증빙없이 사업소득금액이 370만원, 여기에 소득공제 개인 기본 150만원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22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6% 구간이므로 종합소득세 132,000원이 됩니다. 부담없는 세금이라면 매입에 대한 증빙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매입증빙이 있다면 보다 낮은 세액이 산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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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 원칙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에 추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종소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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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 부가세 신고시 건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통장 입금이 매출증빙이 되고 오픈 마켓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가 있습니다. 3. 매입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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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니고 고객이 별도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매출과 신고매출의 차액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금액 안쪽이므로 신고의무만 발생하고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 타 사업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또한 단순경비율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 없는 것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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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매출액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해도(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닐 시) 상관이 없나요?
    - 네 요청이 없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계좌이체는(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떻게 매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증빙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이하 매출이면 부가세가 면제인데 신고는 해야된다고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액은 있는데 매입금액에 매입증빙이 어려운 상태라 0원을 등록해야 될 거 같은데 부가세는 어차피 면제대상이라 매입금액 없이 신고해도 될 거 같은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매입액이 없고 매출액만 있으면 문제가 되거나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출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입금액 없이 매출액만 적어도 부가세 /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매출액만 적고 금액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총매출이 400만원도 안되기때문에 매입자료가 없어도 세금은 산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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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해도 매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닌 경우 가산세도 따로 없습니다:)

    2. 증빙은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되지만 연락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하여 납부금액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매출이 거의 없는 편이니 납부금액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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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아닐 시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2. 이체내역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이 없다면 실제 사업용으로 쓰신 이체내역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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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1. 네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하실경우 상관없습니다
    2. 별도의 매출증빙 제출하라고 하면 그때 계좌이체내역 제출하면되겠습니다
    3.소득세는 좀 나올수 있는데 이럴경우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사업에 쓴 내역을 확보해서 소득세신고해야될것같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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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경우 매출은 별도로 집계하셔야 합니다.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및 사업에대한 절세컨설팅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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