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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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12월28일에 간이과세로 식당 오픈했습니다
    (오픈한지 2주도 안됌)
    작년 3일치정도 일한것도 부가세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홍*원 님
    조회 : 1819건 답변 : 26건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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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나중에 수정신고 해줘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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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3일사이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신고는하여야하는 부분입니다.

    납부할세액은 없지만 신고의무는있습니다.

    홈택스로 자체적으로 간단히 신고도가능한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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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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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작년 3일치정도 일한것도 부가세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네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는경우 무실적으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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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입니다.

    12월에 3일이지만 3일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게다가 사업초기에 받은 인테리어,집기비품이 있기때문에 장부작성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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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르게 되는데, 12월 28일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①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②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③ ①과 ②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바,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에 불구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 과세기간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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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신고하셔야 하세요

    매출이 없고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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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매출 및 매입이 있으시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가세신고납부는 1/27일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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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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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무실적이여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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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오은경입니다.

    작년에 오픈하셨고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라 돌려받지는 못하시더라도 신고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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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개업일이 작년이면 매출이 소액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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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2022년 12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2023년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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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22년 중 매출, 매입이 발생하신 경우는 신고 의무 있습니다.

    매출, 매입 없으신경우는 무실적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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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네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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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개업일이 22년 12월 28일로 되어있다면 3일 분에 대해서도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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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하신 날부터 그 해당되는 기간의 마지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식당을 오픈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하신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실제로 오픈하신 날짜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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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네 3일 사이에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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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네 맞습니다
    하루라도 2022년도에 사업자가 존재했다면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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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12월 28일~12월 31일까지의 영업기간 매출이 없으셔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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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8일~12월 31일 사이의 매출, 매입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는 해주셔야 하고,
    매출, 매입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매출, 매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번 부가세 신고는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 기한이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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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2022년도에 일부라도 매출, 매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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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창조세무회계 지창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신고는 해주셔야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꼼꼼히 신고 및 검토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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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12.28~12.31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인 1.1~12.31에 속하므로 부가세 신고를 기한(1.27) 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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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네 하셔야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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