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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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누구이름으로 사업장을 내야할까요..신랑은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오피스텔때문에 일반사업자여서 장사를 할시 간의사업자가 될수 없다고 하고 의료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딸이 이번에 졸업하는데 ㅣ년쉰다고 해서 딸이름으로 사업장을 내면 또 4대보험을 내야하는건지 알고싶고 3가족중 누구이름으로 대표자를 하는게 가장 부가세나 세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미 님
    조회 : 8849건 답변 : 10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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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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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표자의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식당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누구로 귀속되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는 자녀 명의로 하는게 맞지만 자녀분이 사업장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다면 문제소지가 많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문제의 소지를 안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업을 할 수 있는자의 명의로 사업자 발급을 한다면 다른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명의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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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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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 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
    1.부가세는 누구명의로 하던 동일합니다.
    2.소득세나 건강보험만 보면 딸 명의가 나을 것 같으나, 명의대여이기에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 명의로 하시는게 추후 문제소지가 없어 안정적으로 사업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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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현재 운영중인 식당이 일반사업자라면 따님이 인수를 하신다고 하여도 간이사업자가 발급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온다고 하였을 때는 지역가입자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본인명의로 등록을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사실상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한지는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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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원칙은 실제사업하시는분 명의로 내시는게 맞습니다만
    배우자분의 명의로 내시는게 건보료 및 부가세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녀분이 소득이없으시다면 피부양자로 올려져있으실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추가로 부과되지않습니다.

    종소세까지 고려할시는 현재로서는 비교가 불가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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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원칙적으로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대표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하여서는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일반/간이 인지와 인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주어진 정보 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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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따님 명의로 사업장을 내시면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장 납부할 4대 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시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을 부담하셔야할 것입니다.
    또한, 따님 명의로 사업장을 내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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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셔야 하며

    아닐 경우 명의대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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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창조세무회계 지창용세무사힙니다.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만 생각한다면 배우자 혹은 따님으로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인수하는 사업장의 상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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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안녕하세요,jkl세무사무소입니다.

    부모님들의경우 타소득이있으므로 소득세의개념에서는 따님명의로하는것이 가장 유리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어쩔수없는부분이구요 보험은 누구의 명의로하시더라도 피할수없는부분입니다.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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