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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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가아닌 가족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김*엘 님
    조회 : 411건 답변 : 6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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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업무목적용으로 가능하며 카드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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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가족명의카드도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로하시면 해당내역 입력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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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가족 카드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게 맞으시다면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서 세금신고용으로 엑셀 내용을 다운 받으신후 세금신고하실때 추가로 입력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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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대하여만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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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 카드내역에서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면 처리해 줍니다.
    직접 신고하신다면 신고서에 동일하게 입력 후 자료는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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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시 해당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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