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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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가아닌 가족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김*엘 님
조회 : 411건
답변 : 6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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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업무목적용으로 가능하며 카드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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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가족명의카드도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로하시면 해당내역 입력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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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가족 카드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게 맞으시다면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카드사에서 세금신고용으로 엑셀 내용을 다운 받으신후 세금신고하실때 추가로 입력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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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대하여만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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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 카드내역에서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면 처리해 줍니다.
직접 신고하신다면 신고서에 동일하게 입력 후 자료는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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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시 해당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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