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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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1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22년 2분기 부가세 신고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ㅠㅠ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도 부가세 세금 고지서는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김*이 님
    조회 : 362건 답변 : 9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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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1기는 결정고지된 것이기 때문에 2기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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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받으신 고지서가 22년 1기분에 대한 고지서인지 먼저 확인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2년 1기분에 대한 고지서라면 이미 결정된것이기 때문에 22년 1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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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1기 기한후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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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1기 고지받아 납부를하셨으면 신고를안해도 상관없지만
    매출 매입이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경정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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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지금 22년 2분기 부가세 신고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고지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것이 22년 1기분이 맞다면 1기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기분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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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22년에 예정고지를 한번 받으신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신고는 일년에 한번 이므로 27일까지 하시면 되고(원칙은 25일이나 연휴로 인해 길어짐),
    일반과세자라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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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세 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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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기한 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분기 부가세에 대해 이미 직권고지가 되었다면, 기한후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직권고지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해보시고, 부적정한 경우에 한해 불복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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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기에 대한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결정고지 하였고 납부하셨으니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기 부가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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