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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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인력지원사업으로 22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10개월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선불제였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12월 27일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접근을 해야할 지 감이 안오네요.
우선 연말정산간소화를 해봤는데 근무처는 해당없음이라 나와서 간단하게 세액계산을 해봤는데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박*현 님
조회 : 12311건
답변 : 5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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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지금 연말정산을 하실순 없습니다.
기존에 다니셨던 회사에서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근로자분이 직접하시려면 지금 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액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5월 소득세기간에 홈택스를통해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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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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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전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 근무처의 소득은 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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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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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 연말정산 요청 (보통 퇴사한 이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진행하기 어려움)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자료반영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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