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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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중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8월, 12월 3회
계약금 16천
1차중도 16천
2차중도 16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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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 님
조회 : 1768건
답변 : 5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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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상가분양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이라면 부가세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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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받을 때 부터 사업자 등록을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셨으면 이번 22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액이 꽤 크시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추후 환급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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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일반과세자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부가게 신고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세무대리인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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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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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 수취하신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시고 환급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면 홈택스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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