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어민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2021년 11월 사업자등록하고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1월초에 발행했는데 2022년 분 매입분으로 들어가나요?

    2.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월되나요?

    3. 이월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4. 사업자현황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하지 못한 경비를 종합소득세때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최*하 님
    조회 : 438건 답변 : 3건 23.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작성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1월에 발행했더라도 작성일자가 22년분일 수 있고, 23년분일 수 있습니다.

    2. 현황신고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하는건 아니며, 현황신고를 이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3.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어차피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결손으로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면세 사업자이시면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2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22년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1. 작성일자가 2022년 12월, 발행일자가 2023년 1월이라면 2022년 매입에 포함됩니다.

    2. 재고자산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3. 재고자산으로 이월한 경우, 실제 판매한 년도의 매출원가(경비)로 계상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시 누락된 비용을 종합소득세 때 추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