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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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민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2021년 11월 사업자등록하고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1월초에 발행했는데 2022년 분 매입분으로 들어가나요?
2.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월되나요?
3. 이월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4. 사업자현황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하지 못한 경비를 종합소득세때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최*하 님
조회 : 438건
답변 : 3건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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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작성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1월에 발행했더라도 작성일자가 22년분일 수 있고, 23년분일 수 있습니다.
2. 현황신고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하는건 아니며, 현황신고를 이월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3.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어차피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결손으로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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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면세 사업자이시면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22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22년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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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1. 작성일자가 2022년 12월, 발행일자가 2023년 1월이라면 2022년 매입에 포함됩니다.
2. 재고자산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3. 재고자산으로 이월한 경우, 실제 판매한 년도의 매출원가(경비)로 계상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시 누락된 비용을 종합소득세 때 추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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