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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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12월1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오픈일은 23년 1월6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데 매출은없으나
오픈하면서 물품을 매입하였는데..
매입한걸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물품매입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결재는 체크카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개인으로 하였는데..
이런경우엔 부가가치세 매입 신고를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조*미 님
조회 : 543건
답변 : 6건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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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채택답변
매출이 없이 사업과 관련한 매입만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분의 경우.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사에 결제내역 요청 후 수기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주민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수취하신 경우, 사업용으로 전환 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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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지출증빙으로 한 현금영수증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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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불러오셔서 공제 또는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카드이고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셨다면 카드사에서 엑셀 내역을 다운받아 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되구요,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신다면 받으신 엑셀을 보시고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매입내역을 입력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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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적격증빙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기표되게 카드사에서 다운받아 전달해 드리거나, 직접 신고하신다면 신고서상 매입세액에서 그밖의 매입 공제세액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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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1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수정해주시고, 카드내역과 함께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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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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