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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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미신고시 가산세가 붙는다네요.
이것도 세무사에 비용주고 써야하나요? 아님 제가하는방법이있는건가요?
린* 님
조회 : 599건
답변 : 8건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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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현황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편하시긴 하겠지만, 무조건 세무사를 써야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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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안녕하세요.
직접 신고를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방법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오나,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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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0
의료업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혼자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수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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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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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1
매출 매입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외)이 소량 소액이면
직접 홈택스에서 하셔도 가능할꺼구요.
그게아니라 서류작성의 어색함 및 기재착오가 우려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심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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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직접하시기 어려울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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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하다면 직접 신고하여도 되고, 직접 신고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매업, 주택임대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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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신고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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