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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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 22년 간이과세였는데요 22년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넘었는데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 유형 검색해보니 간이과세로 나옵니다
매출기준으로만 따지는거 아녔나요?
매출에서 매입금액빼면
수익은 8400만원 안나오긴하는데 그거때문인가요? 아니면 오류일까요?
강*규 님
조회 : 444건
답변 : 8건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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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22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어섰다면
23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년 1월부터 바로 일반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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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오류는 아니고요.
23년 7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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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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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안녕하세요.
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넘어선다면 23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5월~6월 경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실테니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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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일반과세자전환은 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신고가 끝나면 23년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관할세무서에서 6월달에
우편으로 받게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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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 입니다.
22년도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3년 1~6월까지는 간이과세, 23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즉, 오류가 아니라면 7월부터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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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2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신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23년 7월 1일부터 전환되시는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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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2022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23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초과여부는 비용을 제하지 않은 총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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