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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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입니다. A주택 5천800만원 2003년 구매하였습니다. A주택 재개발로인하여 B아파트 1억5천만원 2019년 구입하였습니다. A주택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3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현재 A주택 매도금은 7억5천만원이고 계약금 7천500만원 2022년 받은 상황입니다. 2023년 7월중 잔금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B아파트를 잔금 받기전에 처분하면 양도세 면세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원 님
조회 : 962건
답변 : 3건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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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4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A)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로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B를 먼저 처분한다면 B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종전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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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5
안녕하세요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A주택)을 신규주택(B아파트)를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19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2년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나, 23년 7월 잔금일(양도시기)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신 후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하시면 A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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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과 등기이전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요건 충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기간동안 B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보다는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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