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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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셀프로 신고를 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연매출이 4800미만인데 신고를 하고 보니 130만원정도 납부를 하라고 나와요.
제가 뭘 신고를 잘못 한건지,
4800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ㅜ
박*라 님
조회 : 14433건
답변 : 7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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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69조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공급대가(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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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세자라면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12개월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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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5
안녕하세요 !
혹시 작년 1월 개업이 아니신거 아닐까요?
4800만원 미만이라는건 12개월로 환산했을때 4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영업하셨다고 하시면 역환산을 해서 3200만원을 넘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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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안녕하세요, 이준용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개업, 휴업,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월할 계산하는점 참고해주세요.
다만, 사업관련 매입이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등의 공제 부분이 있어서 실제 납부금액이 없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반영해서 신고서 작성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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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4800만원기준은 월할계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온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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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연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7월 개업하셨다면 매출액이 4,800만원*6/12=2,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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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안녕하세요
4800만원 판단시 연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반기 매출이 4800인경우 연 9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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