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과세자 6월부터 시작. 7월부타 매출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자동 변경이 되는지랑. 세금신고 해야할게있는지와 전반적으로 절세 세금 관랸하여 문의드려요
    문*숙 님
    조회 : 155건 답변 : 2건 20.08.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2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1.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거나

    2. 해당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환이 됩니다.

    - 202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1.1~1.25일 사이에 신고를 하고

    - 해당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21.7.1 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 6월경에 세무서로부터 사업자유형 전환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시기는 차기 7월 1일부터 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유형변경통지서를 차기 6월 초에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차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차기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