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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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본업은 회사 생활 하고있습니다
연 (세전)5천 벌고있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부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130만원 버는데요
궁긍한게 누구는 월 90만원 이상 벌면 안된다 4대보험 적용 때문이다
누구는 괜찮다 연 7500만원 안넘으면 된다
부업으로 더 벌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맞는 거에요?
김*흥 님
조회 : 3871건
답변 : 4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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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안녕하세요.
21년 부터 라이더분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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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1
안녕하세요.
배달 업체 부업으로 진행하실때 배달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뉩니다.
배달수입 월100~130만원을
일용직 처리 하느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했다면 종합소득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햡니다.
이 경우 7500만원이 넘으면 세금신고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분은 연7500만원 넘으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배달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업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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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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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배달)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제 프로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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