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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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를 들어 현재 사업자명이 re new일 때 줄임말인 rn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추후 rn으로 사업자명을 바꾼다면요??
    김*연 님
    조회 : 220건 답변 : 2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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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25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변경될 사업자명으로 기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과의 신뢰상 현 사업자명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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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7

    먼저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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