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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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장사의신 보고 문의드립니다.
임대주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월세 부가세 신고 계산서를 끊을수 없나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월세를 부과세에 감면을 못받고 있습니다.
임대주는 일반과세자이고
다른 개인사업자를 하고있는분입니다.
제가 운영하고있는 곳에 건물에 건물주님이 사업자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재산으로 등록되있는거 같습니다. )
부동산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고 기재되있습니다.
피* 님
조회 : 6050건
답변 : 7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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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1.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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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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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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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6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워 매입세액공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가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별개의 사안일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필요경비처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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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안녕하세요? 이웅기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안하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분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때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이체증 등으로 증빙)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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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거래상대방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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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7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됩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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