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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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테리어 회사에 재직중인데, 개인 사업을 준비중이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사업자 등록증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테리어 사업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인의 아는분이 인테리어를 의뢰하셨는데요,,,
    현재 제가 사업자도 안낸 상태인데, 의뢰한 인테리어건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진행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내야할 것 같고, 근로중이면서 소득이 발생해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알고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바로 회사 그만두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지인의 인테리어건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푸*강 님
    조회 : 2553건 답변 : 9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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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먼저 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원칙).
    (예외) 과세기간(1.1~6.30 및 7.1~12.31)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건을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안된 경우라면 대표자 주민번호로 증빙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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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재직중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회사 사규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을 설립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법인 설립후 대표무보수로 진행)
    아니면 기타소득 혹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등으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다른분 사업자로 일을 받아서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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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가능은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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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잡힐 경우에는 건강보험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법인 설립 이후 무보수 대표 신고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로 있게 되면 4대 보험 및 추가적인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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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통상 사칙에 겸직금지 조건이 있으나 N잡러의 시대여서 그런지 거래처 사장님들을 뵙다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소소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

    그러다 아예 사업자로 전향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사기업인 경우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하반기 부가세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실 경우 세부담이 매우 크게 늘어나시기 때문에 꼭 기간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조금 늦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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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현재 근무하고 계신곳에서 이중취업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어렵겠지만,
    해당 규제가 없다면 재직중 집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하게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창업전 일정부분 소득을 창출하여 창업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면 지인의 인테리어를 하는것에 찬성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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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니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안녕하세요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일회정도 지인의 인테리어 일을 봐주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일반적인 경우 회사쪽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건설면허 문제등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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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근로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알기란 어렵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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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백두 남인천지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사항으로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가 확인된다면 그땐 회사내규에 별도 창업이 가능한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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