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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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소매업으로 면세 사업장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1)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3.3%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장에 프리랜서 업종 추가 후 계산서를 발행해드리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2)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 님
조회 : 680건
답변 : 7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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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추가하지 않으시면 종소세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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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사업장과 별도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2) 방식으로 통상 진행하시게 됩니다.
매년 3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매업 & 면세사업자이신 경우 업종 특성상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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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한 매출신고도 사업소득으로 통칭합니다.
업종추가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하게 되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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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8
1) 계산서 발행을해도 3.3프로만 안때는것이지 사업소득인건 마찬가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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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백두 남인천지점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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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을 가지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신다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다는 의미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총 수령하신 금액 중
(1) 부가세 10%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2) 이외 부가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업종을 추가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하신다는 의미 같습니다.
(1)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3.3%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해 주시고
(2)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련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이후 질문자님은 (2)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시기에 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4.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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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는 용역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을 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품목에서 거래시에 발생하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모두 귀속이 되어 면세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만약 업종 추가 하지 않고, 3.3% 차감된 소득을 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을 면세사업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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