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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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에 부모님께 1억 8천만원을 빌려서 예금으로 묶어둔 상태인데 사용하지않고 다시 원리금상환을 하려합니다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않았고 차용증 작성을 하지않았는데 증여세로 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원리금상환은 부모님 계좌로 보내서 증적을 남겨야할까요? 이중과세로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c**o 님
    조회 : 1147건 답변 : 7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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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상환할때
    홍길동상환 이라고 기록 하는 등, 증여가 아닌 대여금의 상환이었다는것을 증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증적은 꼭 남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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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부모님께 1억8천을 빌리시고 다시 1억8천을 부모님께 지급하면 증여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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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1.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금액적으로 볼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금에 대한 부분 역시 상환 하실 경우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이체시 적요란에 원금상환, 빌린돈상환 등등을 기록하여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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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일반적으로 대략 2억 1천만원까지는 특수관계인간 무이자로 하여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리금 상환을 빠른시일내에 하실 예정이시라면 증여로 추정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은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보내셔서 증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다만, 빠른시일내에 상환이 불가하시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최소한의 법적장치로 공증(내용증명)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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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원금을 다시 상환하신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금액적으로 볼 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여추정배제 및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약 2억원의 금액에서는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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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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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원칙은 각각 증여가 맞는데, 실무상 단기간 오고간 거래내역을 모두 증여로 과세하진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증적을 남기시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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