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원 프리랜서3.3 가입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매출이 그리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인데 1년에 2번 세금신고 하는것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세무사에 맡기고 싶은데 세금신고 할때 2번만 봐줄 수 있는 세무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김*정 님
조회 : 2913건
답변 : 17건
23.02.09
-
김희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희도의 김희도 대표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프리랜서 가입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로 매월 직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홈택스 접속을 하셔서 별도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시거나 매월 기장을 맡기는 담당 세무사님이 있는 경우 담당 세무사님께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를 알려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2번(7월,1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헙나다.
매출이 그리 크지 않으시다면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월(7월,1월), 종합소득세 신고월(5월)마다 신고만 요청하는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의 사업소득 신고 등의 원천세 신고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셔야합니다.
직원이 있으시고 향후 매출이 오를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지금부터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기장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희도의 김희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는 4대보험처럼 별도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후 소득지급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2. 별도 기장을 맡기시지 않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의뢰해주실 경우 원천세(인건비지급)에 대한 신고는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3. 인건비 신고, 기타 세무자문업무, 절세 등의 세무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신고대리 형태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직원분을 프리랜서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3.3%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부가세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부가세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저희 예원 택스는 개인사업자분들의 부가세 신고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만 세금 신고 대행도 가능)
부가세등 신고 및 세무 상담 관련하여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프리랜서 가입은 따로없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1월에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같고 부가가치세는 1월, 7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가입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달 신고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고 원천세 반기신고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이실 경우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십니다.
사장님이 하실 의무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1. 여기서 원천세는 반기 신고를 신청하시는 경우 6개월마다 하실 수 있으나 지금은 신청기한이 아닙니다ㅠㅠ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따라서 매달 직원분 급여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세를 반기로 신청했든 매달 냈든 상관없이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있으신 경우 대부분 기장을 맡기셔서 매달 급여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은 비용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맡기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홈텍스로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장계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처럼 따로 가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건비 신고시 (원천세 신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가 수반되니 기장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근 세무사 사무실 또는 찾아줘 세무사에서 견적요쳥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1. 3.3%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대리로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가입은 없고, 급여지급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종합소득세 1번 입니다.
신고만 맡기고싶으시면 연락주세요:)
-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프리랜서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인건비 지급시 계약상 지급금액에 3.3%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고,
3.3%만큼 곱한 금액은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대표님
3.3은 프리랜서 사업자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홈택스에서 매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으시면 부가세신고대행과 종소세신고대행을 맞기실수 있으며
직원고용등으로 매월 홈택스 신고하시는게 어려우시다면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 선임을권해 드립니다
-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직원과는 다르게 프리랜서 직원은 따로 가입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 3.3%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달 신고가 들어가야하므로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2번 신고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며 추가적으로 연에 1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프리랜서 가입은 따로 없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면 프리랜서로 적용이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1회성 의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신고는 1회성 신고대리로 의뢰하시면 된답니다.
-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은 매월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프리랜서는 가입 이런게 없습니다.
3.3% 급여에서 떼고 주고, 3.3%만큼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 매달 지급명세서 제출
이게 전부 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