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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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텍스에서 신청안하고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고싶습니다 공인인증서가없어서요... 댓글에 홈텍스신청하라하지말아주세요 ㅜㅜ
    이번에 동대문 쇼핑타워 누죤에 도매 옷가게를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하려합니다 가게에서 옷도팔고 인터넷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할예정입니다 홈텍스로 신청안하고 직접 구청이나 국세정 가서 사업자등록하고싶은데 간단히 설명해주실분있으실까요
    정*현 님
    조회 : 3125건 답변 : 12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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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1. 국세청에 가셔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2.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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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구비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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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관할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안내 받고 직접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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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민원실에 물어보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 구청에 가셔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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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 필요서류를 챙겨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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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사업자등록전 준비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근처 세무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1. 대표자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상호명
    4. 사업개시일

    이렇게 준비하셔서 세무서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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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시어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판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34세 미만이시라면 청년창업세액공제 50%가 5년간 적용됩니다.
    세무서 방문하시어 도소매업 업종코드와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업종코드를 문의하시어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단,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절세 상담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 의뢰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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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이외엔 없습니다.
    상호를 먼저 정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에 대해서만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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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1층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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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구비 후 민원실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구청 등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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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필요서류 들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안내하줄 것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대표자신분증
    3. 신청하는 분이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4.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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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시면 세무서에서 도와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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