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가세 공제항목에 주유비는 해당이 안되나요? 국세청에서는 공제로 되어있는데 세무사분은 불공제 처리를 하셨어요 주유비는 공제처리가 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저는 빵집을 운영중인데 매입을 몇%정도 잡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15828건 답변 : 16건 23.0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이 아닌 경우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주유비는 경차나 화물차, 9인승이상 차량등의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매입 퍼센트는 같은업종이어도 지역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승용차 말고 트럭 등에 대한 주유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차량에 해당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차량은 취득시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각종 유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주유비 및 차량관련 비용의 경우 경차, 화물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 등 공제 대상의 차량을 운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의 비율은 각 사업장의 임대료나 원가율 등이 상이하므로 다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차량이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9

    주유비가 공제항목으로 인정되려면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공제대상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유비는 불공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대표님

    빵집이시면 영업용차량이 아니기에 부가세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가세공제 불공제를 말씀하신걸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보이는데요
    부가세는 매출*10- 매입*10로 산출되며
    매입금액에서 불공제 내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주유비는 사용하시는 자가용이 개별소비세 제외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트럭, 경차 등입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주유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의 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매출과 비교했을 때, 매입이 너무 많을 시에는 이후 문제삼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차량이 경차 또는 9인승이상 또는 픽업트럭이 아니라면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압니다.
    부가세 매입은 적격증빙에 따라 공제가능하니 매입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재료 및 소모품등을 매입하셨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주유비는 공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주유비라면 공제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주유비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주유비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고
    경차, 트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는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하며, 사업관련으로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확인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1. 차종에 따라 공제/불공제가 나뉩니다.
    2. 매입을 몇% 정도 잡아야 적정하다 이런건 없습니다. 사실에 맞게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일반 승용차에 대한 주유비의 경우에는 불공제가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