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피상속인이 자경 8년이상한 농지를
    상속인이 상속 후 자경하지않고도 2년 후 매도시 1년에 1억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한점은
    위의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재촌,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

    추가적으로 상속 2년 후 양도시 농지취득일이 상속일이 되는건가요?
    최*석 님
    조회 : 806건 답변 : 1건 23.0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채택답변

    최근 답변 드렸던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상속인의 자경,재촌,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농지로는 이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