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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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간이사업자인데 사업용차량 주유 수리 보험 세금 등 혜택있나요?
2.신용카드로 사업용차량 주유 수리 등 모두 하면 세금 혜택 볼수있는것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철 님
조회 : 3316건
답변 : 12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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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승용차가 아닌 트럭 등의 경우 간이괴세자는 일부 세금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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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0
세금혜택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공제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라면 사업용차량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일반사업자라도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는 간이사업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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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안녕하세요 재경세무회계 유수현세무사 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라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기 더 용이해집니다.
한편, 복식부기대상자(간이과세자와 무관)의 경우, 차량관련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운행기록부 작성시에는 운행비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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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대표님
간이는 환급이 않되므로 종소세시 필요경비만 인정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셔야 적격증빙을 수취한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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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고 지출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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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동일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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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유, 수리, 보험료등이 발생되는 경우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2.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 사업용 차량 주유, 수리비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 등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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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1. 사업관련한 사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경차나 트럭, 9인승 이상 차량의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혜택과 소득세 신고 비용처리 되며,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외 소득세 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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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혜택보다는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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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1. 네 경비처리 됩니다. (소득세에서)
2. 네 경비처리 됩니다. (소득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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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1. 종소세때 관련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종소세는 가능하나 부가세는 경차 또는 9인승이상의 차량 또는 픽업트럭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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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1. 사업용차량이 9인승이상차량이나 경차를 말하시는것인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혜택이 있고 아니라면 소득세계산시 혜택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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