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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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쪽으로는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어서 가게를 오픈할때부터 세무사에게 소득신고같은것을 맡겼습니다.
    지금도 6년차인데도 창피하지만 소득신고조차 할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줄을 모르네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계좌이체와 현금들을 많이 누락하고 신고를 한것같습니다.
    추후 부동산 혹은 주식을 샀을때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된다던데 지금이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박*호 님
    조회 : 1410건 답변 : 11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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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세금 탈루가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저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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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안녕하세요.

    현금매출이 일부 누락되어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누락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본세 및 가산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6억 초과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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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대표님

    현재 어느정도 세금탈루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생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채팅, 전화 등으로 연락주십시요

    한진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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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1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고액이라면 세무서에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앞에 연도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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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2

    원칙적으로는 누락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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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고려하신다면
    누락된 계좌이체 및 현금매출을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셔서 본인의 소득을 높게 잡아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뛰어넘는 자기자금이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 수정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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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누락된 현금매출의 금액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수정신고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고려할 것인지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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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액이 누락되어서 세금 신고가 되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계신 사항처럼 추후에 부동산 혹은 주식등을 매입하시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기존에 세금 신고하셨던 내역등을 비교하고,
    그 초과되는 매출액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 추징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등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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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매출누락의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한 매출을 반영해서 신고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산세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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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고액이 매출누락이 되었다면 자진신고 하시고, 금액이 별로 안되면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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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지금이라도 소득증빙을 위하여 소득금액을 높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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