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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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제가 하고있는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인데, 고객들이 보내준 애완동물 사진을 그림이나 액자같은 맞춤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맡기는 공장이 중국에 있다보니,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는 이런 커스텀 그림, 액자 류를 중국->한국으로 배송해서 받을 시 관세 기준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간이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 증명시, 중국현지 계좌에서 위안으로 결제 한 금액이 포함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판매처측에서는 VAT 인보이스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쇼핑몰에서 전자식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기프트카드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직 사용 할지 안할지 확실하지 않은, 그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노*준 님
    조회 : 1483건 답변 : 5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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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1. 관세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통해 0.5%를 공제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고,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프트카드의 한도는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옵션입니다. 기프트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판매물품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매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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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그림, 액자등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 및 수입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아이템 및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시에는 중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신 금액은 한국의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부가세 제도가 다르며, 중국 판매처에서는 VAT 인보이스 대신 영세율 인보이스만 발행 가능 하실 것입니다. (해외 거래이므로,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인보이스만 발행 가능)
    3. 전자식 기프트 카드의 경우 최대 금액은 원하시는 금액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만원, 5만원, 10만원등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셨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경우로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셨을 때 : 그 구매한 가격에 대한 세금 신고 & 납부
    (2) 기프트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실 때 :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 & 납부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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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관세 관련해서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판매시 매출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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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질문 첫번째는 이런 커스텀 그림, 액자 류를 중국->한국으로 배송해서 받을 시 관세 기준이 궁금하고,

    => 관세의 경우 해당 물품가액을 토대로 관세액이 산정됩니다. 통관시에는 관세액과 해당 물품가액등을 합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간이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 증명시, 중국현지 계좌에서 위안으로 결제 한 금액이 포함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판매처측에서는 VAT 인보이스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인보이스를 토대로 수입퉁관신고가 되어야하는데, 해당 수입통관이 되지않고 개인으로 들여오는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어렵더라도 소득세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쇼핑몰에서 전자식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기프트카드 최대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직 사용 할지 안할지 확실하지 않은, 그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 기프트카드의 경우 현금상품권으로 취급되어 면세대상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프트카드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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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1. 관세의 경우 관세청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인보이스 및 해외 이체내역 등으로 매입증빙 가능합니다.
    3. 기프트 카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불명확하나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대금을 입금받는 다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되고, 세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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