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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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내기전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출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업자 내기전이라 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받았는데 증빙이 가능할까요?
* 님
조회 : 2695건
답변 : 19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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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사업자 등록 전 지출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적격 증빙에 사업자 대표 주민번호 수취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점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시점 기준으로 그 이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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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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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사업관련 지출내역은 사업자등록 전이라하더라고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위 질의하신 내용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셨는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되도록 전자매입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으로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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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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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지출도 사업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자료는 사업자가 새로 나온 후 홈택스에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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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전에 발생한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번호로 수정하여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여 발급 받는 것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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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하신 현금영수증등은 경비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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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 경비도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적경증빙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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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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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1. 사업자 등록전 사업과 관련한 경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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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네 대표님.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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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개인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받거나 카드 사용하시면 실제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모두 비용처리 및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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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개인주민번호로 받으신 경우 홈택스상 주민번호->사업자 변경 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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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다감세무회계 김창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사업관련 지출내역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경비처리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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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도 사업자로 전환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셔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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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발행분 사업자전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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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사업용으로 지출하신 것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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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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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1
개인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경우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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