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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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과 각종 세금신고를 맡기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액만 부가세신고를 해놨더라구요.

    법인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발급분 모두 홈텍스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부가세 환급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어 왜 환급신청 안했냐고 하니,

    세금계산서 발급분 말고는 전부 경비처리만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신조 선박관련 물품이나 복리후생물품 등 법인카드 사용이 많은 회사인데

    부가세환급을 안받고, 경비처리만 하는게 법인에 득인가요??????



    김*연 님
    조회 : 6058건 답변 : 13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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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반영해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신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의 과세표준(매출액 - 비용등 차감액)이 2억원 이하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2)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라면 법인 경비로 반영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무 상담 및 세금 신고등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 예원 택스에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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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사업관련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는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관련한 지출이라면 당연히 공제가능한 부분이므로 공제요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처리만 하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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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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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받지않고 법인세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협의하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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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액은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액에 대해 확인하여 경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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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환급을 받으시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예를 들어) 10,000+부가가치세 1,000
    이를 환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1,000은 바로 법인 통장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반영 없이 모두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된다면 1,000*20%(법인세 세율) = 200만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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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아무래도 환급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반영안한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사업용인정받으면 모두 추가환급이 가능하였을텐데, 왜 그렇게하였는지 약간은 아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1안)
    (100원 + 10원(부가세불공제) = 110원
    => 110원 전체 경비처리시 20% = 22원 절세
    2안)
    100원 *20% + 10원(부가세공제) = 총 30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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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질의 하신 내용으로 득과 실을 생각하기 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신 매입에 대해서 사업관련 지출분은 당연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셔야합니다.
    맡기시고 계신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셔서 경정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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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히세요

    해당경비를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부가세 반영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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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부가세 환급을 안받고, 경리처리만 받는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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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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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공제안받은 이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부가세공제받는게 이익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제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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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9

    법인카드사용분 중에서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카드지출분도 부가세환급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이득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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