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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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직 소득이 크지않아 비사업자로 프리랜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요번 프로젝트의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서 3.3프로를 뗀 금액을 받고, 제가 그 금액에서 두파트를 작업자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곳은 저와같은 비사업자 프리랜서, 한 곳은 녹음실이라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녹음실에서 영수증발행을 받은 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사업자 프리랜서간 페이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최*리 님
    조회 : 4389건 답변 : 7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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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녹음실 사업자로 부터 현금영수증을 받고 5월 소득세 때 비용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동일한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 지급시 3.3% 원천징수 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인건비 신고 외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하니 이 부분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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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인적, 물적 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간 비용처리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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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영수증 받은 금액을 비용처리 하면됩니다
    2. 비사업자라도 개인 주민번호로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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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녹음실로 부터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비사업자간 페이 지급시 원천징수 후 인건비 신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미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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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녹음실에서 선생님께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을 하셔서 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녹음실에서 발행해 주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pdf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세무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 비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비사업자간에 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확인서 같은 양식을 작성하셔서 지급하는 대상자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급받는 대상자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등),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의 정보등을 기재하셔서 보관하시고, 그 지급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세무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및 추가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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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1. 프리랜서 이므로 3.3프로 공제 후 지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2.. 주민번호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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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받은 항목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프리랜서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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