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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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을 약속한 남친(혼인신고x, 동거x)에게 생활비를 매달 자동이체로(월 300에서 많을때는 천만원까지) 받거나, 법카를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차량 등을 선물 받았을 경우 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때 상속세 때문에 계좌내역 증명해야 할때 국세청에서 이 부분도 덩달아 인지하게 되어 증여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바*꿩 님
    조회 : 12110건 답변 : 8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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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가.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선물 등 보다 과한 물품 및 금전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증여세는 당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납부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세 조사시 남친과의 거래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거래흐름이 남친과 상속인, 피상속인이 연결될 소지가 있을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는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상속조사시 해당부분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조사대리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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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의 해당 금액정도면 증여세 소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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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생활비, 차량제공 등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소명의 안내문이 발송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소명과는 달리 상속세 재원에 대해 소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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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사회 통념에 맞는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소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큰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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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나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사가능성은 낮디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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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상속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거래증명을 확인하므로 이 부분은 인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액이 적어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는 부부관계가 아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결혼이후 배우자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6억까지는 공제되므로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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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5

    법률혼 등의 가족관계를 맺었거나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계좌내역 소명은 주로 피상속인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명대상이 파생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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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3

    사회통렴상 금액이상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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