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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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사업장에 간식 자판기 대여를 하려 합니다.
    비용제외 없이 총 판매되는 매출이 월 300만원 으로 예상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식 자판기 납품회사에서 기계를 렌탈하여 법인 사업장에 두고(월 40만원 정도 비용 발생)
    간식자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법인 사업장과 수수료 정산 할 예정인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자판기의 렌탈료] + [과자 구매 비용]과 [법인 사업장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 할까요???

    ex. 월 300만원 매출 발생 기준 월 예상 비용
    = 자판기 렌탈료 월 47만원 + 구매비 20만원 + 매출 수수료 120만원

    법인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합니다.

    혹시 비용 처리가 안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법인사업장 입장에서 문제될 요소는 없을까요??

    간이 사업자가 맞는건지, 일반 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이*희 님
    조회 : 9107건 답변 : 8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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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7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부가세 환급도 어렵습니다. 가업자의 현황에 따라 간이과세 여부에 대한 유불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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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8

    매출이 3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 기준에서 간이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연 4,800만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자판기 1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해보입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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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이 있으며 해당 증빙을 전산으로 관리한다면 세무신고시 편리하게 증빙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업종별부가율*10%에서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0.5%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큰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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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8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대표 황진홍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장기준으로판단)
    납품회사: 대표님에게 매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납품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비용인정가능)
    법인사업장: 대표님에게는 이 사업장을 통해 매출 300만원 발생(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문제없음)
    과자구입비용- 대표님 입장에서 매입에 해당(상대방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대표님이 신용카드로 구매 모두 문제없음)
    매출수수료: 대표님이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대표님 입장에서는 매입(특별한 문제 없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매입세액공제율이 낮아지긴했지만 환급구조가 아니라면 간이가 부가세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해보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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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매출 월 300만원이면 간이사업자로 하시는게 유리하실듯 합니다

    말씀하신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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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간이과세자라도 적격 증빙 서류만 있다면
    모든 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대신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만 안됩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이건 매출과 비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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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받는경우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으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자세항 사항은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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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현재로써는 간이과세가 유리하신 상태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될뿐입니다.
    간이과세자라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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