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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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직장에서 주 4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주말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용근로자로 세금 3.3프로를 뗍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4대보험만 가능하고 주1회 일한 건은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투잡이라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3.3프로 떼는게 제 개인 사업자?로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박*아 님
    조회 : 9759건 답변 : 10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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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4대보험건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3.3프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받으시려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하며, 위 3.3%방식과 세금계산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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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5월에 합쳐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3.3%를 떼고 받으시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이 합쳐지면 세금이 더 나올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형식의 사업자로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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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3.3 인적용역자는 사업자이기때문에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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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3.3%뗀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는 근로소득만가지고 먼저 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수입금액에 따라 환급세액 혹은 추가 납부세액이 달리 발생하여 예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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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연말정산은 4대 보험만 적용되구요

    프리랜서소득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와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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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슬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3.3%)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추가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추가 납부 할 세액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수입금액 및 사용경비 알아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수입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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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게 된다면 세율이 더 높아지는 과세표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먼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예상세액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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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5월에 직장의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은 합산신고 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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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은 4대보험 근로자일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에 받으신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5월에는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3.3% 차감한 후에 받으시는 것은 사업자로는 되지 않으며 개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받으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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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4대보험)만 하는 것이고

    5월에는 근로소득과 3.3소득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3.3소득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보통 합산하면 세금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금이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3프로 뗴는 것은 프리랜서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자는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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