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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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부천에 아파트를 2016년9월에 2억6천400에 사서 거주하다 지난23년 2월10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5억1000에 팔고 잔금을 3월24일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 서천 면단위 시골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주택 있고 그외에 임대중인 공시가 1억미만 빌라가 5채가 있습니다..그 빌라 5채를 지금 잔금잔에 임대사업자 내어 임대주택 등록하면 지금 거주주택 부찬 아피트를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나**0 님
조회 : 383건
답변 : 1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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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① 부천 아파트 잔금 전 임대주택 등록(세무서, 지자체)
② 부천아파트와 증여주택이 일시적 2주택(시골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부천 아파트 처분)
거주주택 비과세(소령 155조 20항) 및 일시적 2주택(155조 1항) 중복적용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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