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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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사무실 이외의 다른 사무실을 하나 또 렌트하였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구요. 이렇게 사업자등록증 외의 사업장을 더 잡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옥*희 님
조회 : 3488건
답변 : 8건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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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세요 자세한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창고등으로 계약하신것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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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같은 건물 또는 인근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거나 저장용(창고 등) 으로 임차하셨다면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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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세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른 오피스에 관련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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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 입니다.
새로 렌트하신 사무실을 창고 등 임시적인 장소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원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렌트하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한다거나, 판매가 이뤄지는 등 사업활동이 이뤄진다면 해당 주소지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두개의 사업자번호가 생기게 되는데요,
두개로 관리하기싫고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하고싶으신 경우에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사업자단위과세"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란 여러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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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사업장을 추가한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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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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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무실에서 실제로 사업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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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을 추가하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가 2개 생겨서 번거롭고 복잡해지는 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통해 사업자번호 1개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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