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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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초보사업자라 그걸 모르고 1월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세무서 전화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수정/경정첨부 하라는 말뿐인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수정할 신고서다 조회되지않는다고만 뜨네요...

    1.현 상황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2.받는 방법(신청방법)
    3.받을수있는 환급금액 (월임대료 200만원에 10프로 부가가치세였습니다 6월부터 1월분)
    박*담 님
    조회 : 3028건 답변 : 10건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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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최초신고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 작성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됩니다.
    임대료 부가가치세 20만원 8개월분 160만원 환급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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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신고서를 보면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 만드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께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3. 환급받으실 금액은 120만원( 월 부가세 20만원 * 6개월)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마다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7~12월까지의 부가세 환급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022년 6월 임대료는 2022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셨어야 하고, 2023년 1월 임대료는 20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세금계산서가 있으신지, 세금계산서 상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공급가액과 세액이 잘 표시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 환급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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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에 하셨던 2022년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환급금액은 월 임대료의 10%인 매입 부가세 금액입니다.

    세금 신고 및 세금 상담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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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1. 가능할 듯 합니다.
    2.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매출이 없다면 6개월치 20만원 120만원 환급예상되네요 기타 사업용으로 쓰신것들도 있으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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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더욱 김성욱세무사입니다.

    1. 네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홈택스들어가셔서 경정청구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뜨시면,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사실관계 얘기하시고 여쭤보시면 서면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잘 알려줍니다.

    3. 6~12월 합계 1200만원의 10% 120만원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시겠네요(일반과세자인 경우만. 만약 간이과세자라고 하시면 환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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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이상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첨부하여 경정청구 진행 시 부가가치세 20만원 X 7개월분 경정청구 진행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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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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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1. 일반과세자고,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면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
    3. 20만원 * 6개월 =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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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현담세무회계 김소미세무사입니다.

    무실적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아 매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3.6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6월분은 따로 신고를 해야하며(20만원 환급)
    7~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20만원*6개월치인 1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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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행하지않으므로 별도로 진행하시거나 세무사를 위임하셔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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