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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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브랜드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따로 마케팅, 디자인 업무를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거래하는 곳에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냐고 하는데, 부가세 10%받고 끊어주면 될 거같긴한데, 혹시 3.3%만 떼고 급여를 받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업태상 도소매업, 기술과학 서비스업 함께 되어있습니다.
생****생 님
조회 : 1025건
답변 : 10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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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4
프리랜서도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는 비용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증록증이 있으시면 하나로 통합하시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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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5
사업자가 더 유리할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공제가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종이 세제혜택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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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것이 추후 소득세신고시 특별세액감면등의 이슈가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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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는게 편리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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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비용처리와 소득세 감면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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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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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현담세무회계 김소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3.3%를 떼는 것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대표님께서 10%의 부가세를 더 징수하면되고, 3.3%의 경우 아시겠지만
따로 10%를 더 받는 것은 아니고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3.3%를 떼고 받으나 수입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세액감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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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 정석이고
실무적으로는 업종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년간 매출과 소득에 따라 유불리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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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3.3%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나, 대표님 앞으로 합산되는 수입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상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할 시
세액공제 감면등이 적용 될 수 있어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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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면세 과세의 차이이므로 10%의 부가세만 잘 수령하시고 부가세신고만 적정하게 신고 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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