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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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2명 있는데 사람을 처음 써봐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들어야 하나요?
    장*진 님
    조회 : 26130건 답변 : 9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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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합니다.

    산재보험 - 무조건 의무가입
    고용보험 - 원칙상 제외,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
    연금보험 - 원칙상 제외, 1개월 또는 8일 이상 근로제공 시 or 220만원 이상의 보수 발생 시 가입대상에 해당
    건강보험 - 가입 제외, 1개월 이상 고용되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만 해당

    4대보험 가입대상은 상기와 같고, 이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매달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기장관리가 필요하시며,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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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주15시간 미만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단, 1개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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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 대상
    ㅁ 연금보험 : 1개월 이상 및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 대상
    ㅁ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대상
    ㅁ 산재보험 :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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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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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이하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4대보험은 물론 인건비 신고 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과 인건비를 모두 잘 처리해주는 세무사를 찾아 기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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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 산재는.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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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주 15시간미만이더라도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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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안녕하세요 네 고용, 산재는 드셔야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하고
    4대보험쪽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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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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