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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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8년도인가 19년에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낸 적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까지 한 상태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수익 0원 폐업을 했습니다

    525105(해외구매대행) 으로 이번에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위 두개는 세분류가 같은 상태인데 원래는 같은업종으로 재창업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폐업한 사업자가 활동을 하지 않고 수익이 0원인 상태에서 재창업시 혜택 받을 수 없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를 내기전에 비상주오피스로 주소를 내서 혜택을 받아야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는 홈택스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
    [관련 해석 사례]




    사전-2022-법규소득-0582[법규과-2113](2022.07.14.)


    [ 요 지 ]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김*민 님
    조회 : 1648건 답변 : 8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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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질의회신의 답변의 안내에 따라 실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 된다면 감면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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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수익, 비용 무실적(형식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우 가능할 수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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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답변내용 처럼 전혀 사업을 하진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의 증명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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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6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 김주엽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또는 매입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나 매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 동일지역 재창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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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7

    안녕하세요.
    안은태회계사입니다.
    문의하신 재창업여부는 국세질의답변 내용에서도 확인가능하듯 이전 사업자가 설비투자가 없는 무실적 사업자였으므로 동코드 신규사업자 등록시 재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등록 후를 창업시기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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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지역, 나이 등을 검토해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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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사업자등록만 이행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유사심판례가 있습니다.
    창업일을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에 실제로 사업 관련 활동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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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안녕하세요
    형식보다 실질을 증명 가능할 경우 감면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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