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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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블로그체험단을 오픈하여 등록증을 내려고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니 서비스라 일반으로밖에 못하고 업태업종은 서비스/광고대행업 정도로 하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등록하고 큰 수익을 못내다가 최근 온라인으로 포스터디자인을 의뢰받아 디자인해주는 사업으로 조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체험단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예정이고요
현재 이렇게 두가지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5월 첫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도 야금야금 커지고있어 제대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1.두 사업체가 일반과세자 등록군이 맞는지
2. 두사업을한다면 각 사업의업태와 종목을 각각 2가지로 등록하고 사업해야하는지(지금은 1개)
3. 블로그체험단/포스터디자인회사(1인)
의경우 어떤 업태/종목으로 수정해야하는지 또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4. 한가지에서 두가지로 업태업종이 추가되면 세금등이 더 많아지는지 그저 등록의 의미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려요.
배* 님
조회 : 8062건
답변 : 6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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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과세자의 종류에 등록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은 아니므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업종, 부업종을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업종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다르므로 추계신고의 경우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다면 관리가 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 749910 / 전문디자인업 / 시각디자인업으로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업종추가로 인해 세금이 더 많아지지는 않으며 사업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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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사업장이 동일하시면 1개 사업자번호로 업종 추가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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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가 있는 개인은 간이사업자를 낼수 없는 점 우선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어쩔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2. 다른 업태를 진행하시려면 각각의 종목을 별도로 두시는게 맞습니다.
3. 블로그체업단 : 광고대행
포스터디자인: 전문디자인
으로 하십니다. 두개 모두 서비업종이긴 합니다.
4. 업종이 추가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기 보다, 업종별로 손익을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면 각각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세금이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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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1. 부가세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맞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 이하라면 간이과세로 될 수 있습니다.
2. 업종추가로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가지 업종을 겸할 수 있겠지만, 세액공제 감면 등의 업종 구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관리 면에서는 각각 2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3. 시각디자인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시>·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외>·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59112)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0132)
·광고물 제작 대리(713) )
4. 업태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아지지 않고 총 수입합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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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 광고 대행업의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2.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셔도 되고,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하여 운영하셔도 됩니다. 관리의 편의성은 한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편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정한 사유로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블로그 체험단은 642004, 포스터 디자인은 749110이 가장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장 또는 업종의 수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순이익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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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 일반과세자 맞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과세입니다.
2.경비율을 구분에 필요하므로 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블로그 체험단은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고 포스터 디자인은 743004 기타광고업 (광고물 도안작성 설계)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4.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세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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