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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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금 꽃집에 가오픈 기간이라 주문 제작으로 현금이체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Q. 꽃 사입 시 모든 가게마다 계산서를 처리하는데, 손님과 거래는 현금이체거래만 합니다.
혹시 세금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5만 원 이하 금액도 손님이 현금결제의 의사가 없어도 자진발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k*o 님
조회 : 4265건
답변 : 9건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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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꽃집은 아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0%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받으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시) 현금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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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종소세 신고시 수익금액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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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8
안녕하세요.
사업 초기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증빙 없이 현금거래로 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되어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이 있을 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증빙을 갖추시길 비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세무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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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세무회계 더이음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1. 운영하시는 꽃집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는 발행해주시면 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발급하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2월에 신고하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매출액에는 포함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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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꽃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따로 발급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는 포함이 되어야하므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매출 누락 없이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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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꽃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어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은 없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라도 사업장현황신고시 현금거래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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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꽃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 누락방지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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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16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 거래를 미신고하실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 굳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고
그 이하의 금액은 잘 집계하시어 순수 현금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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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5
꽃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굳이 발급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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